n번방 ‘박사’ 조모씨 ‘신상공개’ 조건 충분… 살인범 외 전례 없어 논란 여지

n號房「博士」曹某氏「身份公開」條件充分 謀殺罪外史無前例 尚有討論空間
 


기사입력2020.03.23. 오전 4:02

刊登時間2020.03.23 上午 4:02



정의당 여성 총선 후보들이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n번방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무관용 처벌과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성착취물 생산자와 유포자뿐 아니라 이용자와 소지자도 모두 처벌하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학 선임기자

正義黨大選女性候選人等,於22日在國會上召開記者會,要求針對所謂的n號房事件加害者們進行不寬容處罰及n號房防範及罰則的制定。她們強調「性剝削影音不只有提供者及傳播者,必須制定包含處罰使用者與持有者的罰則」。崔鐘學 資深記者

텔레그램 ‘n번방’을 운영하며 성착취 동영상을 SNS에 유포해 구속된 이른바 ‘박사’ 조모씨에 대한 신상공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더 나아가 해당 방을 이용한 이들의 신상까지 공개하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針對在TELEGRAM軟體上經營「n號房」,並將性剝削影像散佈在網路社交平台上而被拘禁的「博士」曹某氏身份公開的要求接連不斷。進而要求該聊天室使用者們身份公開的聲浪也越來越高。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 이날 오후 10시30분 기준 205만여명이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중 역대 최다 인원이다. 이전 최다 국민청원은 지난해 ‘자유한국당 해산 요청’(183만여명)이었다.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청원에 동의한 사람도 139만명을 넘겼다.

22日青瓦臺國民請願網上,標題為「請公開TELEGRAM軟體n號房嫌疑犯的身份及照片」的請願,以當日晚間10點30分為基準,已有205萬餘民眾連署同意。為青瓦臺國民請願中歷代最多連署人數。過去最多的國民請願為去年的「自由韓國檔解散請求」(183萬餘人)。「要求網路社交軟體n號房全部加入者的身份公開」的請願連署人數也超過了139萬餘人。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조씨의 신상공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신상공개는 범행 수법이 잔인한지, 피해가 큰지 여부가 가장 큰 기준”이라며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많고, 그 피해도 평생 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의 이은의법률사무소 대표도 “신상공개에 대한 법률상 근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는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對此,專家們大致皆認為曹氏的身份公開一事具有充分可能性。東國大學警察行政系李允浩教授在與國民日報通話中表示:「身份公開是以罪行手段是否足夠殘忍,被害是否夠多等要件做為判斷基準」,並且「這次事件的情況來看,被害者非常多,且被害的陰影將伴隨一輩子」。李恩宜法律事務所李恩宜代表也說明道「身份公開在法律層面的基礎(性暴力犯罪的處罰等相關特例法)是充份的」。

다만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n번방 가해자 신상공개는 애매한 경우에 해당된다”며 “지금까지 살인죄밖에는 신상공개를 한 적이 없는데 (n번방 사건은) 특정 강력범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 교수는 “현행법으로는 비슷한 범죄를 제지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최소한의 제지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엄벌에 처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신상을 공개하는 게 효용성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然而,由於此事史無前例,也有關於其公平性議論的聲音。京畿大學犯罪心理系李秀靜教授表示:「n號房加害者的身份是否公開是一個曖昧的狀況」,並且「目前為止除了謀殺罪外並沒有公開身份的案例,(n號房事件)並非特定的強烈犯罪」。即使如此,李教授強調:「該事件是現行法律中難以衡量相似罪行的水準」並說「為了發揮最低程度的遏止力,(直到能夠處以嚴罰的法律訂定為止)身份公開是最有效的方法」。

이은의 대표도 “문제는 지금까지 관련 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신상공개를 한 전례가 없다”며 “그동안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는 살인 등 중범죄 정도는 돼야 신상을 공개한다는 암묵적 관행이 있다 보니 성범죄의 경우에 신상공개를 안해 왔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24일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李恩宜代表亦指出「問題在於目前為止,根據相關法律(性暴力犯罪的處罰等相關特例法)的身份公開並無前例」,並且「這期間引起社會反響的殺人案件等重罪程度,有公開身份為默許式慣例,但性犯罪則並沒有這麼做過」。24日警察內部委員3名、外部委員4名組成「身份資料公開審議委員會」,將針對曹氏身份公開與否進行決議。

반면 n번방 사용자에 대해선 신상공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은의 대표는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부터 이 사람이 음란물을 다운받았는지 등 따질 문제가 많다”며 “어느 선까지 공개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있어야 하는데 아직 입법 공백이 있다”고 말했다.

另一方面,關於n號房使用者的身份公開,從現實角度而言具有難度等意見亦不少。李恩宜代表表示:「從確認加入與否到這個人是否有下載淫穢色情影像等等,需要一一查明的問題太多」,並且「應該要公開到什麼程度,應該要有相應的標準,但目前在立法上仍是一片空白」。

따라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처벌에 대한 입법을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성착취물을 소지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因此,也出現了兒童/青少年性剝削影像物罰則相關的立法應該更加具體性及現實性的聲音。根據兒童/青少年的性保護相關法律(兒青法),持有未成年者的性剝削影像物的情況,將被處以1年以下有期徒刑,或2000萬元以下罰金。


資料來源:
n번방 ‘박사’ 조모씨 ‘신상공개’ 조건 충분… 살인범 외 전례 없어 논란 여지
출처 : 국민일보 | 네이버
 http://naver.me/xcHpI6S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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